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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국 미시간 신부, 1987년 5세 아이 성추행 혐의로 1년 징역형 선고

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 빈센트 델로렌조의 범죄 사건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델로렌조는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에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며 이미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고,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플린트 법정에서 델로렌조는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사인 마이클 맨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판결을 지지했지만, 당사자인 델로렌조는 법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에 한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는데, 그 덕분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번 판결이 그들의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은 소수 개인의 일탈로 비치길 원합니다. 가톨릭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들과 아동 성범죄 사건들을 권력을 이용해 법과 언론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았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무서운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빈센트 델로렌조 가톨릭 신부, 아동을 성추행하다 (Bruce Edwards의 파일 사진 ❘ 플린트 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