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뉴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논란의 중심에 서다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 (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이 발의됐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8blNnUyU6U (출처 : 불교 뉴스 BTN)

특별법안, 뭐가 문제야?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단체에도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행사 관련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회 종료 후 10년간 특정 종교 관련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국제교류와 종교문화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거죠.

정교분리 위배? 헌법적 논란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정교분리 원칙입니다.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도 “종교의 평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죠.

법안이 국제적 문화·경제적 행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가톨릭 중심의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건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흔들고, 특정 종교 편향성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행사 그 이상을 꿈꿔야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된 측면이 강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죠.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더 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이렇게 가면 곤란해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제26조는 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종교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고,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성 있는 대회, 가능할까?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행사입니다. 이를 위해선 특정 종교에 치우친 지원이 아니라,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종교적 요소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 발전 같은 보편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죠. 특별법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성을 담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적 편향 없이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의 목소리가 담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